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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TIP

[건축의 기본ABC]현장관리인제도의 이해와 현장과리인의 자격조건

by WITHHEIM 2021. 6. 16.

 

안녕하세요. 전원주택 목조주택 단독주택 타운하우스

설계/시공 전문 위드하임 입니다.

 

 

 

오늘은 소규모 건축물 현장관리인 제도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포스트 합니다.

현장관리인 제도에 대해 아주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것이고,

아시는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현장관리인제도에 대해서 정말 정확하고 심도있게

알아보기 위해 포스트를 작성하니

관심있게 봐주세요~

 

 

"현장관리인 이란"

[건축법 제 24조] - 건축신고

6."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건축주는 공사 현장의 공정을 관리하기 위하여 같은법 제1조제15호에 따른 건설기술자 1명을 현장관리인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현장관리인은 건축주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공사 현장을 이탈하여서는 아니된다<신설 2016.2.3>

 

[건설산업기본법 제 41조] - 건설 공사 시공자의 제한

1.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건설공사(제 9조 제 1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건설업자가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 외의 건설 공사와 농업용, 축산용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설공사는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거나 건설업자에게 도급하여야 한다.

가. 연면적이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

나.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로서 다음 각 항목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a. "건축법"에 따른 공동주택

b. "건축법"에 따른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c. 주거용 외의 건축물로서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건축물 중 학교, 병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건설산업기본법 제 9조] - 건설업 등록등

1.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를 업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할 수 있다.

 

 

라는 설명이 많습니다. 사실 그냥 위 내용 정확하게 읽고 가시는 분들은 별로 없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건축주가 직접시공하는 직영 현장(5000만원이상)에는 

건설기술인 1명이 현장관리인으로 지정해야한다.

인것입니다.

 

 

 

 

 

그렇다면 현장관리인의 자격은 어떻게 될까요?

 

건축법 제 24조 6항에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및 국가기술자격의 종목"

{14 건설} - {141 건축}에 직무분야에 해당하는 기술사,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가 이에 해당합니다.

 

 

 

간략하게

현장관리인 인정 가능 범위는

건축분야 자격증을 소지한 자, 건축관련학과를 졸업한 자(고교 포함),

건설기술관련교육을 6개월 이상 이수하여 수료증이 있는자이며,

경력이 있는 분들께서는 경력증면서 제출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아래는 건축분야 자격증과 관련된 표 입니다.

 

 

 

그럼 이상으로

현장관리인 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전원주택 목조주택 단독주택 타운하우스

설계/시공 전문

위드하임이였습니다.

 

따로 궁금하신 문의사항은 1544-6760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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