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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TIP

[건축의 기본] 전원주택틔 기초, 기반공사 - 정화조 종류와 오수 처리시설 설치 기준

by WITHHEIM 2021. 12. 16.

정화조는 크게 '단독정화조'와 '(오수)합병정화조'로 나뉘는데, 주택에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할 땐, 이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 설치해야 개발행위허가를 받을 수 있다. 전원주택 건축 공정에서 빠져서는 안 될 정화조공사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고 정화조 설치, 준공 절차와 이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자.

하수는 크게 주택 안에서 발생하는 '오수'와 주택 밖에서 발생하는 '우수'로 구반한다. 다시 오수는 변기에서 발생하는 분뇨(糞尿)와 욕실과 세탁실, 주방(싱크대)에서 발생하는 '폐수(생활하수)'. 그리고 주택 밖에서 발생하는 '우수(빗물.지하 침출수)'로 구분한다.

오수
분뇨
변기
폐수(생활하수)
욕실,세탁실,주방
우수
빗물
지하 침출수

하수관로는 오수와 우수가 함께 흐르도록 한 '합류식'과 오수와 우수가 각각 구분되어 흐리도록 한 '분류식'이 있다. 대부분 기존 하수관로는 적은 예산 때문에 오수 방지와 침수 처리를 동시에 할 수 있는 합류식 하수고나로로 되어 있으나, 신도시를 중심으로 분류식 하수관로가 확대 도입되고 있다. 전원주택에선 합류식 하수관로를 설치하는데, 이것은 분해되지 않은 오수가 통과하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정화주가 필요하다. 반면, 하수관로는 오수가 오수관을 통해 하수종말처리장까지 이동해서 분해하기 때문에 정화조가 필요 없다.

따라서 합류식 하수관로를 설치해야만 하는 지역에서 전원(단독)주택을 신축할 때, 개발행위허가를 받으려면 하수를 유출 또는 처리하기 위해 설치하는 배수설비. 개인하수처리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포함한 개인 하수도를 설치해야 한다. 간단하게 분뇨를 정화하는 '정화조'와 분뇨와 폐수를 정화하는 '오수처리시설'이 필요한데, 정화조와 오수처리시설을 합쳐서 '개인하수처리시설'이라고 한다. 또 주택 안에서 오수정화조까지 연결된 관을 '오수관로(직관)', 오수정화조에서 외부로 나가는 관을 '하수관로', 그리고 우수가 흐르는 관을 배수로(우수관로)라고 한다.

분뇨 정화=단독정화조

분뇨+폐수 정화=오수처리시설(합병정화조)

정화조+오수처리시설=개인하수처리시설

단독정화조와 오수합병정화조

수세식 변기를 사용하는 곳이라면 분뇨 정화를 위해 반드시 정화조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정화조 하면 보통 분뇨를 모아놓는 거대한 물탱크쯤으로 생각하지만, 그렇게 단순하진 않다. 정화조는 내부에서 분뇨를 생화학적 과정을 거쳐 슬러지 형태로 침전시키고, 그 외의 오수만 하수도를 통해 배출하는 시설이다. 가라앉은 침적물은 혐기성 균의 작용으로 분해된다. 처리가 완료된 침적물인 슬러지가 너무 많이 쌓이면 정상적인 분해가 일어나기 힘들기 때문에 특정 주기마다 분뇨수거차가 와서 슬러지를 펌프질해 분뇨처리장으로 수거해 간다.

정화조는 분뇨만 정화하는 '단독정화조'와 분뇨와 폐수를 모두 정화하는'(오수)합병정화조'로 구분한다. 단독정화조는 수세식 변기에서 나오는 분뇨 중 부유 물질을 침전, 분리, 소화작용을 동시에 진행시켜 유기물을 염기성으로 분해해 정화하는 장치다.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혐기성 균, 호기성 균, 토양 침투 등의 방법으로 정화한다. 한편, 수세식 변기에서 정화조로 유입ㄴ되는 하수의 BOD(Biological Oxygen Demand;생물학적 산소 요구량)는 380PPM 정도인데, 이를 하천으로 방류할 땐 190PPM 이하로 낮춰야 한다. 이 때 정화조의 법정 분뇨 정화율은 50%다. 하지만 단독정화조는 한 번 땅속에 묻으면 사후관리를 잘 하지 않기에 이 법적 정화율에 미치지 못하게 된다. 단독정화조의 이러한 단점을 보완한 것이 (오수)합병정화조다.

정화조 시공은 땅속에 콘크리트 박스를 만들고, 여기에 정화조를 넣은 후 상부에 콘크리트를 타설하고 공기를 주입하는 전기 에어 브로어Air Blower를 설치하는 과정으로 이뤄진다. 이 과정은 관련 법으로 정한 기준을 따르고, 반드시 공정별 사진을 촬영해 준공할 때 행정 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정화조 시설을 설치할 때 단독정화조는 수세식 변기 배관만 정화조로 유입하고, 합병정화조는 주택에서 나오는 모든 배관을 정화조로 유입(우수관 제외) 한다. 정화조 본체 설치 전 반드시 콘크리트 기초를 해야 한다. 시설물 상부 또는 측면 하중으로 시설물 보강이 필요한 경우 콘크리트 등으로 필요한 부분에 슬래브 및 보호벽 등을 설치하고, 정화조 안착 후 최소 2/3 이상 담수한 후 되메우기 한다. 정화주에 물을 채울 경우 칸막이 ㅅ노상을 막기 위해 계단식으로 여러번 나눠 담고, 환기구는 지상으로부터 2m 이상 높게 설치해야 한다.

주택 오.폐수 처리 개념도

주택 내부에서의 오수 처리 배관은 수세식 변기에서 사용된 물과 폐수(생활하수) 바닥 배수 관로가 분리되어 오수처리시설 또는 정화조로 유입된다. 여기에 오수 맨홀이 오수합병정화조일 경우(오수처리시설) 전단에 설치되고, 단독정화조일 경우 후단에 설치도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

개인하수처리 시설이란, 주택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침전-분해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이하 정화조 시설)이다. 정화조 시서을 설치할 땐, 처리시설설계-시공업자(건설업자 포함)에게 설계-시공하도록 해야한다.

이를 위반해서 정화조 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을 맡기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화조 시설 설치 대상

오수를 배추하는 주택등을 신축할 땐 단독 도는 공동으로 정화조를 설치해야 한다. 정하조 시설을 설치 또는 폐쇄하거나, 규모 또는 처리 용량, 구조, 본체 교체 등을 변경할 땐 지자체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정화조 시설 설치 제외 대항

-공공폐수처리시설로 오수를 유입시켜 처리하는 경우

-분류식 하수관로로 배수설비를 연결하여 오수를 공고하수처리시설에 유입시켜 처리하는 경우

-하수고나로정비구역으로 공고한 지역에서 합류식 하수관로로 배수설비를 연결하여 공공하수처리에 오수를 유입시켜 처리하는 경우

정화조 시설 설치 기준

하수처리구역 밖에서 1일 오수 발생량이 2㎡를 초과하는 경우 오수처리시설(합병정화조=수세식 변기에서 발생하는 분뇨+폐수 정화)을, 2㎡ 이하인 경우 정화조(수세식 변기에서 발생하는 분뇨 정화)를 설치해야한다.

※단, 특별대책지역 또는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섬진강수계 물 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변구역에서 수세식 변기를 설치하거나, 1일 오수 발생량이 1㎡를 초과하는 경우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해야한다.

하수처리구역 안(합류식 하수관로 설치 지역만 해당)에서 수세식 변기를 설치할 경우 정화조를 설치해야 한다.

정화조 시설 규모

처리 대상 오수를 모두 처리할 수 있는 규모 이상이어야한다.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 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 대상 인원 산정 기준

단독(다가구)주택의 정화조 시설 처리 대상 인원 산정식은 N= 2.0+(R-2)X0.5이다. 여기에서 A는 연면적(㎥), N은 인원(인), P는 정원(인), R은 1호당 거실의 개수(개)를 뜻한다. 거실(R)이란, 건축법에서 정의한 거주, 직무, 작업, 집회, 및 오락 기타 이에 속하는 목적을 위해 계속적으로 사용하는 방을 의미한다.

건축물 용도
오수발생량
정화조 처리 대상 인원
1일 오수 발생량
BOD농도(mg/L)
비고
인원 산정식
단독주택
(농업인주택)
200L/인
200
농업인주택과 읍.면지역의
1일 오수 발생량은 170L/인을 적용
N=2.0+(R-2)X0.5
다가구 주택
200L/인
200
N=2.7+(R-2)X0.5
농어촌민박
(펜션)
35L/㎡
140
주거전용면적이 100㎡ 이하인 주택이면서 객실이 2실 이하인 경우 일반숙박시설(취사시설이 있는 경우) 용도를 적용할 수 있다.
N=0.140A

예) 안방 1개, 작은방 2개, 거실 및 주방 1개일 경우

(거실 개수=4)

N=2.0+(4-2)X0.5=3

따라서 3인용 정화조를 설치해야 한다.

정화조 시설 설치 신고

정화조 시설을 설치할 땐 '오수처리시설.정화조 설치.변경 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한다.

-해당 시설 설계도서(정화조 시설 제조업자가 제조한 정화조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그 시설의 주요 치수가 명확하게 기록된 설계도서)1부(설치 신고에 한한다)

-건물 등의 배수 계통도 1부(설치 신고에 한한다)

다만,『건축법』에 따라 건축서가를 받은 경우 정화조 시설을 설치 신고한 것으로 보므로 별도로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이를 위반해서 정화조 시설 설치 신고를 하지 않음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처리 용량이 1일 2㎡ 이하인 경우 정화조 시설을 설치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처리 용량이 1일 2㎡를 초과하는 경우 정화조 시설을 설치하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정화조 시설 준공검서 신청

정화조 시설의 설치공사를 완료하면 '오수처리시설.정화조.준공검사신청서'를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한다.

이때 정화조 시설 설계.시공업자가 폴리에틸렌(PE) 또는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FRP)으로 제작 설치한 경우 재질검사기관에서 발급한 재질검사성적서를 첨부해야 한다. 다만,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 정화조 시설의 설치 신고를 한 것으로 보므로 별도로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이를 위반해 준공검사를 받지 않고 정화조 시설을 사용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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